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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산시의회, 대법원의 부석사 불상 일본 소유 판결 비판


부석사 금동 관음 보살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산시의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한 주체들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자,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외 약탈 문화재 환수 특별법 제정과
불상 환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쳐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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