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는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세종지방법원설치법 등 지역 현안이
차기 국회로 넘어가기 전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요 법안들의 운명을
고병권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금까지 대전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가 집계한 지역 피해자는 3천500명이 넘습니다.
국토부가 인정한 피해자도
대전은 2,478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많습니다.
떼인 보증금 가운데 30%를 국가가 보전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개정안 통과로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창식 / 대전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
"이것이라도 안 되면 피해자들은 정말 지푸라기도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에서 빚어진 지연 사태를
목도해 온 세종시민들은 법 통과뿐 아니라
예산 반영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권의 적극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민
"세종시민들이 바라는 자치도시라는 개념이
법원과 백화점이에요. 도시가 정말 완성돼
간다는 의미도.."
충남의 숙원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상정은
불발로 끝나며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령 서천이 지역구인 장동혁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당 법안을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