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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잇따른 사망 사고' 현대제철 압수수색/데스크

◀앵커▶

최근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서울 본사와 충남 당진 공장 등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450도가 넘는 도금용 용기에 빠져 숨지고,



금형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철제 틀에 깔려 숨진

현대제철 충남 당진과 예산 공장.



불과 사흘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숨지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제철 본사와 당진 공장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특히 당진 공장에서는

추락을 막을 방지시설과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창석 /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조항들이 쭉 있는데요. 안전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 특히, 유해·위협요인 개선 절차를 마련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도

작업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생긴

'인재'라는 입장입니다.



또 고온의 용기에 작업자들의 발이 빠지는

사고가 반복됐고 2년 전 근로감독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최진일 /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대표

"(포트 작업의) 추락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던 증거들이 남아 있고요. 당시에

설비만 개선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제철 안전보건 책임자 등 2명을 입건했고,



고용노동부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사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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