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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행복청, 입법·국정시설 들어설 세종동 일대 특별관리구역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설
세종시 세종동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행정도시특별법은 국가 주요 기능이
들어서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국가 계획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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