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당진에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서 되파는 수법으로
백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쉽게 취득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농업법인까지 세웠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개발업자인 60대 A 씨 등은 지난
2015년 무렵부터 당진 일대 4만3천㎡ 규모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농지 매입 가격은 3.3㎡당 18~19만 원 가량,
이들은 2019년까지 해당 농지를 쪼갠 뒤,
투자자들을 모집해 3.3㎡당 100만원 상당에
되팔았습니다.
당초 매입 가격의 5배가 넘는 값을 받은
셈인데 (S/U) 지분을 쪼개 되파는 방식으로
이들이 챙긴 차익은 107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쉽게 농지를 사들였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서 토지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119명,
이들 대부분은 영농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지 매수자(음성변조)
"거기가 상업지역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당 7백만 원까지 이게 오를 거다
그러면서.."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투자자 119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권수/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산 행위 자체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건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실질적인 농지취득 관련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 기획부동산과
유사한 농업 법인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