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 예약도
줄줄이 취소됐죠.
이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상황이
상황인만큼 구제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료들과 오는 3월 베트남 하롱베이에 가기로 하고 여행을 준비하던 A 씨.
베트남에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자 아쉽지만
여행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행사로부터 계약금 1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항공권을 선 발권하는 상품이라 취소 시
항공사로부터 발권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A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여행사의 통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A 씨 ]
"개인적으로 취소를 한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난무해서 못 가는 건데.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C.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속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관련 피해상담은
지난달 중순 이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2.4%가 해외여행 관련
상담으로 그만큼 여행 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 중국
후베이성은 여행사가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베이성 외 중국 내 다른 지역의
경우 2단계 여행자제 수준으로 여행사마다
취소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손재석 /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 피해구제국]
"(구제 절차 시) 담당 조정관이 여행사와 소비자 분 사이에서 금액적인 부분 관계에 있어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진단 후에 양 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합니다."
특히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있는 해외여행
계약은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