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2차 가해 중단하라".."성폭력 혐의 없어"
시민사회단체 19곳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전현직 임원들이
여성 조합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폭력과 보복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는데,
성폭력 피해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이 일터에서
배제된 건 엄연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노조 측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성폭력 혐의가 없다고 결론났고,
해당 조합원의 인사 조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