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비롯해
국내산 수산물 수출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 역시
먹거리 안전 정보를 임의 규정이 아닌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등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