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외국인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50명 이하 고용 업체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이 기간 대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는 음봉과 둔포, 영인, 신창 등
외국인 밀집 지역 4곳에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