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 2개에 잇따라 가둬 숨지게 해
징역 25년을 받은 40대 피의자 성 모씨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최근 성 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죄 인정이 부당하다며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고, 법원의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각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살인죄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