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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기 연장 등 세정지원


논산과 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국세청이 납기 연장 등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압류나
압류 자산의 매각을 유예해 줄 예정입니다.

또 세무조사 연기나 중지 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3개월 동안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받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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