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9일
당진 현대제철에서 보수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열작업에 의한
중대 재해로 판단하고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한 데 이어
추가 검토 결과, 고열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9일 크레인 냉방시설
보수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는데 노동부는 당초 고열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려 금속노조 등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