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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현대제철 산업안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9일

당진 현대제철에서 보수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열작업에 의한

중대 재해로 판단하고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한 데 이어

추가 검토 결과, 고열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 9일 크레인 냉방시설

보수 작업 중 5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는데 노동부는 당초 고열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려 금속노조 등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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