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개정안' 철회해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부가 특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올리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 교육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법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청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던 교부금이
7천억 원가량 줄면서 재량권이 축소된다며
교육 자치를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현행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