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보통교부세 1조 원 이상을
받지 못 해 재정 위기가 초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충남 연기군, 세종시의원들의 모임인
세종시 의정회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
수행하는 세종시가 기초 사무 수행분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 해, 지난 5년 간
1조 3,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의정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는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헌법소원과
관련 공무원 고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