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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세종시가 지난 8월 말 이전 발생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마감을 앞두고
대상자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기 이전인 지난 8월 30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양성 확인 문자를 받고
격리하거나 입원한 시민으로, 격리가 끝나고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원 대상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신청은 정부24 시스템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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