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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주시,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최대 백만 원 감면

공주시가 코로나19 여파속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6) 말까지 지방세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는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백만 원까지

오는 7월에 부과될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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