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장소를
세종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 지금의 버스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으로 제한된 공회전 제한장소가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고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강화되고,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시간을 측정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