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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공회전 제한장소 전 지역으로 확대

세종시가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장소를

세종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 지금의 버스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으로 제한된 공회전 제한장소가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고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강화되고,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시간을 측정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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