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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 확대

대전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이

기존 독신여성과 미혼여성에서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여성으로

다음 달부터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최근 대전시의회가 대화동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입주 대상은 대전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임대기간은 2년, 보증금 5만 원에

임대료는 월 2만 5천원이며 민주노총

대전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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