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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규제 특례' 대전시 3칸 굴절버스 도입 청신호/데스크

◀ 앵 커 ▶

대전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 칸 짜리 굴절버스가 빠르면 올 연말 

시범 운행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연계돼 

대전의 대중교통체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궤도가 아닌 일반 도로를 달리는 

석 량짜리 굴절 차량. 


대전시는 올해 말 운영을 목표로

이 차량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국토교통부의 규제 특례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시는 이 차량이 트램과 다르게 일반 도로를 

달리고 한 번에 2백 명 안팎의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어 효율성이 높고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에 불과해 

비용도 적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유성온천역에서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이던 운영 구간은 충남대에서 

정림삼거리까지 7.8km 구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는 시범사업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최대 19m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데, 시는 30m까지 늘릴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익 / 대전시 철도정책과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물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고. 저비용 고효율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대전시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는 넉 대를 도입해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국토부 간선급행 버스 체계 

BRT 종합 계획에 반영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명 / 대전시 철도건설국장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신청서를 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는 시범 운영인 만큼 이용객들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150억 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도입되는 차량 노선을 다니던 버스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관계 부서와 함께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당초 올해 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차량 제조업체 선정과 입찰 절차 등을 거치면

운영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김진선)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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