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 등 20개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달(12)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입니다.
이번 조처는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비상계엄 기록물은 보존 연한이 만료되지 않아
폐기 금지 조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