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교 교사 사건에 대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릴
당시 근무했던 학교장을 상대로
해당 교사가 신청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교사가 숨지기 전까지 일하던 학교에서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에 대한
학교장의 압박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한편 숨진 교사가 제보했던 교권 침해 사례가
공개되면서 당시 교장과 교감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학교에 항의의 뜻을 담은 근조 화환이
쇄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