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통상임금 미지급 조사 촉구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지회가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에게

한국타이어 사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청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사측이

패소하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만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타이어 측은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에게는 판결에 따라 소송일로부터

3년 치 소급분을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노사합의로 소급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 차별지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