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대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모든 학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 모두
3분의 1 이내 밀집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교는 탄력적 학사 운영 등을 통해 밀집도
3분의 2 이내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학급과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 등은
밀집도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교생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는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