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사용료 등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시 공유재산은 도램마을 7, 8단지
상가동과 세종 SB플라자 등으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입니다.
대전 유성구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깎아 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3) 말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는 상·하반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하며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