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짐승 포획 도중 총을 오인 발사해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금고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 문보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년 2월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당진의 한 옥수수밭에서
멧돼지를 잡던 중 엽총 실탄을 발사해
멧돼지 몰이를 하던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