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9 참사를 계기로
천안시가 서면 위주였던 대규모 축제나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대면 심의로
바꿔 진행합니다.
시는 오는 28일 열리는 천안 아우내
봉화제부터 축제장 관람객 수용인원의
적정성과 수용한계 초과 시 대책,
비상 대피로 확보 등을 검토하고,
축제 개최 전에는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합동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천 명 이상이거나
불이나 폭죽 등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