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4년여 동안 대전과 세종에 있는 학교
2백여 곳에 납품한 식품판매업주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냉동육을 녹여 냉장육인 것처럼
포장지를 바꾸고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판매해
12억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며느리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