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에
대전과 세종·충남의 거리두기가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됐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대전은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 펍에 이어
노래방도 영업이 전면 금지되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세종과 충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거리두기 3단계도 연장된 가운데
2단계인 보령과 서천, 태안군에서도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한편 오늘(9)부터 만 18살에서 49살의
백신 접종 사전예약 10부제가 시작돼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생일 끝자리가 9인 경우
오후 8시부터 내일(10) 오후 6시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