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는 김치제조용 육수를 만들면서 유통기한이 170일 지난 북어머리를
사용하고 깍두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질된
무 200㎏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B 업체는 새우젓 유통기한을 임의로 68일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위 표시해 마트 등에
2.9톤을 제조·판매하다 단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