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용노동청이 지역의 제조·건설업체
26곳의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121곳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로,
26개 업체에서 지적된 73건의
위반 사항 가운데 추락 예방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과 끼임 관련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노동청은 또 특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83건에 대해 과태료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59건은 시정지시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