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2023 황금녘 동행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7곳에 대해
10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이번 조치로 주차허용 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8시∼오후 10시에는 2시간 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상시 주차가 허용되던
전통시장 외에 인동시장·가수원시장·법동시장·신탄진5일장·노은시장 일부·유성시장·송강시장에서도 주차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