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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냉동육 냉장육으로 속여 학교 납품한 일당 징역형

값싼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4년여 동안 대전과 세종에 있는 학교

2백여 곳에 납품한 식품판매업주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냉동육을 녹여 냉장육인 것처럼

포장지를 바꾸고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판매해

12억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며느리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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