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을 국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제 흔적 지우기와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유화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만한 크기의 땅이 대한민국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장군면에 있는 1300여 ㎡ 땅입니다.
공시지가만 6천만 원이 넘는 이곳은
광복 이후에도 75년 동안 일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올해 4월에야 국유화가 진행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땅으로,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야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귀속재산은
전국에서 만4천여 필지에 달합니다.
부동산 기록 자체가 오래됐고 잘못 입력된
경우가 많거나 관할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눠져
분석과 환수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송명근 /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 사무관]
"귀속재산 (조사)에 올인할 예정입니다. 예년까지 조사 추세대로 하면 최소한 4년 걸릴 것을 올해 전 가용인력을 투입해 올해 다 조사를 완수할 예정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백주년을 맞는 올해,
조달청은 지자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등과
협업해 국가재산의 일제 흔적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귀속재산 조사율이 60% 진행된
가운데 지난 2015년부터는 부당하게 사유화한
은닉재산 122필지를 찾아내 환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국유화된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90%, 축구장 360개
면적의 크기입니다."
국유화된 귀속재산과 은닉재산은 2.57㎢, 공시지가로는 900억 원이 넘습니다.
[정무경 / 조달청장]
"연말까지 귀속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은닉재산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일제 흔적 지우기와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조달청은 올해 안에 귀속재산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국유화 대상 토지를
국고로 환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