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장마 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봤던
예산군 신암면과 오가면, 보령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 우선 선포된 지역을
제외하고 관계부처의 합동 피해 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앞서 공주와 논산, 청양과 부여 등
충남 4개 시군과 세종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고,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가 피해 복구 비용을 대고,
피해 주민에게 각종 지원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