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취약계층 시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월동비와 연료 등을 지원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2월 말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4천6백여 가구에 22만원씩
월동비가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에는 최대 27만8천원의 에너지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또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5만8천여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평균 8만5천원이 경감됩니다.
결식 우려 아동 7천여 명에게는
겨울방학 동안 한 끼 8천원 꼴의
급식카드가 제공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