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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돈 다 안 줬다'며 형수에 흉기 휘둘러..구속영장 기각


태안의 한 마을에서 60대가 형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그제 새벽 5시 40분쯤
태안군 신진도에서 15년 전 처분한
선박 매매 대금 처리를 놓고
60대 남성이 대금 일부인 7천만 원을
형수가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재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피해자 측에는
스마트 워치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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