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2부가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만 12살의 중학생을 상대로 협박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으며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이후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범행이 발각돼 직위 해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