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작동 중인 설비를 홀로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 중지
명령을 확대했습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앞서 구두로 작업 중지를 내린
1열연공장 내 사고 지점인 3호기 가열로에 이어
인근 가열로를 비롯해 공정이 유사한
철근공장 내 가열로에 대해 추가로 작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한편, 숨진 40대 노동자 김 모씨는 오늘
오전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 등
장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