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혜택' 후보지 대전 6곳, 충남 1곳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 지역으로
대전에서는 둔산을 비롯해 6곳,
충남은 천안 1곳이 포함됐지만,
실제 사업 지구 지정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르면,
대전은 노은과, 둔산 1,2, 송촌,
관저와 중리 등 6곳이 포함됐고,
충남은 천안 쌍용·백석이 대상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면
재정비 사업을 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전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년 이후에나 선도 지구 선정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