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지간인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상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 14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사촌지간인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나이 어린 사람들과
다퉈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