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9살 초등학생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전직 공무원인 60대 운전자를 이른바
민식이 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과 윤창호 법인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술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를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스쿨존임에도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등 보호시설뿐 아니라
좌회전 방향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없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