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부장판사는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61살 A 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등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와 전남
곡성등에서 송유관 기름을 훔치기 위해 땅굴을 파는 등 작업을 진행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검경에 적발되면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석유를 절취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지만 송유관을 훼손할 때
대규모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고 토양이
오염될 수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