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 대덕특구내에 있는 매봉공원에
아파트 건설 등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 결정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행정절차가 적법했더라도
취소 대신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건데,
대전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치며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도룡동 아파트 단지와 대덕특구 내
연구기관들과 인접한 매봉공원.
지난해 7월 공원 조성이 미뤄진 곳들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 시행에 앞서
찬반 논란 속에 400여 가구 규모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녹지 훼손과 연구환경 저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 결정을 내리자
대전시는 사업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전시가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적법하다면서도, 보완할
기회를 사업자에게 주지 않고 사업을 취소한
건 잘못됐다"며 대전시의 항소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상당 기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 대전시가
이를 뒤집어 사업자 측 피해가 커졌다는
겁니다.
대전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홍영의/대전시 공원녹지과 민간공원팀장
"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3번에 걸쳐서 다시 변경 계획안을 제출토록 이렇게 (했고).. 다시 상고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실제 사업자 측이 낸 행정심판의 경우,
결격 사유가 생기면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대전시의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지난해 나온 바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항소심 결과를 놓고 다시 불거진
아파트 건설 가능성에 대해 대전시는
45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원 조성 절차에
나선 만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