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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부, 논산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가 논산과 서천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 동안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주택과 상가,
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경계나 현황 파악 목적의 측량은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하고,
앞으로 추가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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