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집값 급등 세종..옆집의 2배에 분양전환?/데스크

◀앵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공공이나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게 바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 분양을 받아

살 수 있는데, 이 분양 전환 가격이

계약자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세종시 얘기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2016년

세종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 전환이 가능한 5년이 지났지만

A 씨는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을 판입니다.



시행사 측이 전세 계약자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분양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주민 A(음성변조)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라서 /50%밖에 대출이

안 돼요. /3억 5천을 대출을 받아도 3억 5천을

또 어디서 구하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보증금을 더 많이 낸 전세 계약자는

계약 당시 분양가를 미리 정한데 반해,



A씨처럼 반전세 계약을 한 수십 명은

현재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전환가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 분양 전환가는 59㎡의 경우

각각 2억 원과 5억 원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근 세종의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감정평가액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주민 B(음성변조)

"같은 아파트에서 5년을 살았는데 누구는

2억 6천에 분양을 받고 우리는 7억 2천에

분양을 받아가라는 게. 이건 진짜 너무

임대아파트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계약 당시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더 내면

확정 분양가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 측은 그런 약속은 없었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시행사 관계자(전화 인터뷰, 음성변조) 1:19

"임대계약법에 따라서 입주민들에게 안내를

했고 그 계약에 대한 선택은 계약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시행사가

모두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민회 / 변호사

"우연히 자격을 취득한 민간 시행사가

그 이익을 독점하고, 그 독점된 이익 때문에

임차인들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집값은 치솟고 공공임대마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는 동떨어진

현실, 합리적인 분양전환가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정소영)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