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하고 당뇨병으로 은폐하려
했던 사건, 대전MBC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접촉한 폭행 피해 재소자는
사건 당시를 떠올리며 "최소한의 사람 취급을
받고 싶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또 이번 집단 폭행 사건 한 달 여 전에도
교도관이 또 다른 재소자를 폭행했다는
추가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제보는 MBC,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교도소 교도관 5명에게 맞아
의식을 잃고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50대 재소자.
폭행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말 출소를 앞두고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초기 갈비뼈 골절과 장기손상이
발생했음에도 가족에게 당뇨병이라고
설명했던 교도소 측은,
해당 재소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닷새 만에
퇴원할 거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퇴원은 1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대전교도소 측은 현재까지도 폭행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는 가운데, 취재진은 해당 재소자를 접견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재소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접견에 응했는데,
좁은 복도에 사람이 몰려 있어 어깨를 실수로 부딪쳤고,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가 사과할 겨를도 없이 폭행을 당했다며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죄를 지어 교도소에 왔지만,
조금의 말대꾸나 화를 돋운 행동이 없었음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바라는 건
최소한의 사람 취급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전교도소 내 재소자 폭행 보도를
이어가는 대전MBC 취재진에게 자신의 남편도
대전교도소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9월 9일,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동순찰대 요원들이 남편에게 수갑과
쇠사슬을 채우고 얼굴과 어깨, 배를 기절할 때까지 때렸다는 겁니다.
재소자 아내
"저녁 약하고 취침 약을 한꺼번에 갖고 왔대요. 이 약 두 개를 다 먹으면 잘못하면 쇼크 오는데, '제가 그럼 안 먹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막 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폭행 피해
재소자는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대전교소도는 추가 폭행 사건에 대한
취재진의 사실 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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