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집필자의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바꾼 혐의
등으로 교육부 과장 A 씨와 연구사 B 씨,
출판사 직원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과장 등은 2017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집필자인 박 모 교수가 반대하자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으며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교과서 가운데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