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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집필자 동의 없이 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직원 기소

대전지검이 집필자의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바꾼 혐의

등으로 교육부 과장 A 씨와 연구사 B 씨,

출판사 직원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과장 등은 2017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집필자인 박 모 교수가 반대하자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으며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교과서 가운데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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