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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천안시, 전세사기 피해자 자체 지원책 마련

최근 잇단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천안시도 피해 임차인을 찾는 한편

자체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우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각 구청 등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피해자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이나

무이자 또는 1~2%대 저리 대출,

중위소득 75%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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