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전세사기 피해에
관련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천안시도 피해 임차인을 찾는 한편
자체 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우선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제공하고
각 구청 등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피해자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이나
무이자 또는 1~2%대 저리 대출,
중위소득 75% 이하 등 조건에 따라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