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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줄줄 새는 요양급여

◀앵커▶



진료 기록을 위조해 요양급여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한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마다 천억 원 넘는 요양급여가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66살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7개월 동안

환자의 진료 기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진료 횟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5천4백여 차례 청구해

7천7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단의 부당청구 분석 시스템에 적발된 A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의사 A 씨 ]
"제가 그건 다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반성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낸

진료 기록을 토대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공단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지만

워낙 의료기관의 수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승섭기자]

"지난해 전국의 병원과 의원에서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는 천6백억여 원을 넘겨 최근 3년 사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요양급여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짓청구의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김현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팀장 ]
"재정이 적자가 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민들과 정부 둘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 측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거나

병원 내부의 거짓 청구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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