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료 기록을 위조해 요양급여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한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마다 천억 원 넘는 요양급여가 새어나가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66살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7개월 동안
환자의 진료 기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냈습니다.
진료 횟수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5천4백여 차례 청구해
7천7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단의 부당청구 분석 시스템에 적발된 A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의사 A 씨 ]
"제가 그건 다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반성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어요."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낸
진료 기록을 토대로 지급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공단이 부정 수급 여부를 확인하지만
워낙 의료기관의 수가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승섭기자]
"지난해 전국의 병원과 의원에서 부정하게 타낸 요양급여는 천6백억여 원을 넘겨 최근 3년 사이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요양급여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짓청구의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김현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팀장 ]
"재정이 적자가 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민들과 정부 둘 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 측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거나
병원 내부의 거짓 청구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