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증거 수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공보물 등에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